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내용을 노래방알바 담은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전년 7∼9월 전국 고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7만4535명을 타겟으로 인터넷조사를 두 결과다.
전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에 이르렀다.
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변화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1%로 2017년 예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근속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기간은 오히려 올랐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6년 3.5%에서 2070년 5.4%로 늘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평균 근로시간도 늘었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이다.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흔히 참고 근무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요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